이번에 고시되는 지침은 주공, 토공 등 공기업간 다소 상이한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이 지침에 따라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7개 구성항목의 총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조성원가 산정기준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가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를 택지분양 공고시 함께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내역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성원가 개념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정의하였고 무상공급면적에 공공시설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 분을 일정비율로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면적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성원가 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회계사·감정평가사·학계·연구기관 등 토지·주택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하여 원가산정에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산정 기준은 이 기준이 고시된 후 공급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되어 최초 적용되는 대상지구는 금년 8월에 공급예정인 제주 삼화지구가 해당된다.
이번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조성하는 모든 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택지비와 건축비로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공개되는 택지비는 향후 주택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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