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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김천시와 대한지적공사 김천시 지사가 합동으로 원거리 면 소재지까지 직접 찾아가서 지적업무 상담(토지분할·지목변경 등), 지적측량신청· 접수 및 부동산관련 민원상담 등이 실시하였고,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홍보 및 상담을 중심으로 토지와 관련된 생활 민원중심으로 실시됐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은“앞으로 월1~2회에 걸쳐 조마면외 5개면을 순회하여 지적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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