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법원 판결도 무시한 불법 빚 독촉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법원 판결도 무시한 불법 빚 독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자격 업자를 불법 고용해 채권추심을 한 국내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무자격 추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대표가 입건된 21개 신용정보사들은 모두 국내 상위권에 속하는 업체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이 채권추심을 위임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신용정보사, 채권기관 등은 여전히 무자격 추심원들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 법을 무시한 채 인건비 절감에 급급하면서, 채무자의 인권과 가정 보호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결국 무자격 추심원들은 공공연한 불법 빚 독촉을 자행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정보회사 현황과 발전과제’에 따르면 2005년말 채권추심업무 종사직원 1만8만명 중 정규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700여명에 불과했다. 추심원 중 90% 이상이 불법 계약직인 셈이다. 정규직 추심원들 역시 불법추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채권추심기관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불법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과중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나 ‘사기 고발’ 운운하는 추심업체의 행태에 과감히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 같은 불법을 조장한 데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 소홀 탓도 있다. 추심원의 부당한 빚 독촉에 항의하는 채무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금감원은 민원사항을 해당 금융기관에 이첩할 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치안당국과 사법부가 불법 채권추심과 신용정보사의 법 위반을 적극 처벌할 것과 금감원 등이 채권금융기관의 불법행태를 철저히 감독·제재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7월2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 선 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