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총 1,923건의 환경오염, 쓰레기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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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총 1,923건의 환경오염, 쓰레기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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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으로 604건에 19,741천원 지급

경북도에서는 ‘06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환경신문고를 통해 총 1,923건(1일 평균 11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그 중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604건에 대하여 신고사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으로 19,741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신고내역은 폐기물 분야 신고가 절반을 넘는 1,049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기 분야 신고가 591건(30.7%)으로 많았으며, 이 중 자동차 매연 신고가 386건으로 대기분야 신고의 대부분(65.3%)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수질 분야 신고는 3.8%인 73건, 유독물 등 기타 신고가 10.9%인 210건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신고방법으로는 128 신고 전화로 619건, 인터넷 183건, 엽서․편지 등이 759건, 직접방문 31건, 기타 331건으로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모든 민원을 조사한 결과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886건(46.1%)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으며, 그 중 위반정도가 중한 2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또한 자동차 매연 배출행위 등 377건(19.6%)은 개선권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606건(31.5%)은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54건(2.8%)은 허위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은 쓰레기투기 신고분야 545건 17,251천원, 환경오염행위 등신고 분야 59건 2,490천원으로 총 604건에 19,741천원을 지급하였다.

경북도에서는 앞으로도 환경신문고 신고전화의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시․군의 128 신고전화 응대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고․접수된 환경오염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신문고 제도의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가 더 이상 도민의 눈을 비켜갈 수 없음을 확고히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전화, 우편, 인터넷 등)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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