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채취 주민 소득원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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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채취 주민 소득원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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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주민 311명 대상 설문조사(4월~5월) 결과

산촌주민들의 소득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인원 311명 중 264명(85%)가 수액채취가 지역주민의 소득원이므로 앞으로도 산촌주민들을 위해 확대하여야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산촌주민 311명을 대상으로 4월~5월간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개발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기소득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설문결과 산촌주민들은 단기소득 임산물을 산촌주민에게 90% 무상양여를 실시하는 분수약정 제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45%(122명)가 알고 있었으며 소득금액의 90%도 적당하다(152명, 56%)고 응답하였다.

고로쇠 수액 채취에 대해서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함으로 수액 채취를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이 45명(17%)이었으나, 재취기준을 준수할 경우 나무의 생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연구기관에서는 밝히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다수의 응답자(232명,85%)가 지역주민의 소득원이므로 권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단기소득 임산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분수약정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231명(84%)로 국유림에서 소득자원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수약정 홍보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150명(55%)로 앞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노력애햐 할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소득자원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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