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독도의 해류조사선 파견은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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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독도의 해류조사선 파견은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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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변에 해류조사선 파견을 둘러싸고 한ㆍ일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해류조사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영토적 권리이다.
일본이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반대하고 저지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며 전근대적 식민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일본은 식민지 시대의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정당한 영토적 권리와 요구를 수용해서 협력해야 한다.

2006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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