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헌재 '신문법' 위헌 판결은 유감이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헌재 '신문법' 위헌 판결은 유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오늘(29일)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일부 거대 보수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다. 한마디로 헌재가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위헌적 결정 내린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

우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 위헌 결정은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조항인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 특히 불법경품과 무가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독과점이 팽배한 한국 언론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어서 몹시 유감이다.

이로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조항들이 모두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신문법은 사실상 쓸모없게 됐다.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독자의 권리 보호, 민주주의에 이바지하는 참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06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