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몇몇 사례만으로 대한민국 인권을 가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 사례의 인권 침해 수위는 우려를 넘어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어린이 폭행 동영상은 아무리 구구한 변명을 동원해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임이 분명하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이제 막 사회화의 문턱에 선, 말 그대로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다. 예로부터 ‘사랑의 매’도 교육이라 했지만 ‘폭력’과 교육은 엄연히 다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직 검사와 수사관을 검찰총장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나, 뿌리 깊은 가혹 수사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별 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관련 행정당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 인권침해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2006년 6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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