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체계로의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택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변경된 조성원가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보면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20~30% 정도 낮으므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서민용 주택 분양가격이 약 10% 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되어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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