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지만, 조사 규모(225개 업체)가 너무 작아 현실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많다.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원·하청 관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중소기업인들 역시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가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발주 취소·변경 같은 횡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대기업들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정부기관들은 상생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중소기업인들이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어디에 호소하고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지난해 7월 설립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의 경우 하도급 관련 조정신청 접수 건수가 지난 5월까지 총17건으로 월 평균 1.5회에 불과했다. 그나마 8건은 중도에 조정이 취하·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은 딸싹거리는데 목소리는 차마 안 나오는 형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다.
중소기업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그밖에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처벌 강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6월 1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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