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도 큰 범죄인데, 자신이 법률가임을 이용해 DNA검사를 받겠다는 둥의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형법 10조에 기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우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10조 3항에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초래한 경우엔 감경이 안된다”고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음주 사고를 내고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마약 사범이 사고 내고 약에 취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스스로 술을 먹고, 아니 그날 그가 제정신이었다는 것은 주변이 모두 알고 있는데, 혼자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자에게는 더 큰 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자들 때문에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성추행당시 멀쩡했던 최연희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최연희 성추행범에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하고 말 못했을지도 걱정이다.
최연희 성추행범! 국회의원이었다면, 법률가였다면, 솔직하게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지은 행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고 하라.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비겁하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인이었기에 더욱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2006월 6월 1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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