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국사'→ '한국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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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국사'→ '한국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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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중 '국사'가 '한국사'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소방법규’를‘소방관계법령’으로 변경하고, 소방사·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의 필수과목에‘소방기본법’을 추가하며, 선택과목 중‘행정학’을 ‘행정학개론’으로 변경한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 인문사회계열 및 자연계열의 필수과목에‘소방기본법’을 추가하고, 선택과목 중‘소방법규’를‘소방학개론’으로 변경하고 소방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소방법규’와‘소방법규 및 소방실무’를 각각‘소방관계법령’으로 변경한다.

아래는 내용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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