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A 진도군수 후보는 거리유세 과정에서 진도군청 공무원을 협박하는 말은 물론 특정 언론사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언론 탄압적 말을 꺼내 주민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사고 있다.
A 군수후보는 지난 27일 오후 3시경 진도읍 철마사거리 거리유세에서 “군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근거가 뭐냐”며 “부군수와 기획예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에 개입된 공무원이 있다면 ‘목을 처서 군민들 앞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A 군수후보는 “각종 언론들이 사실이 아닌 일들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자신을 음해한 특정언론사 대표는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검에 구속 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군수후보의 거리유세 발언과 관련, A 군수후보 스스로 공무원을 이용한 관권선거 사실을 암시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A 군수후보가 “부군수와 기획예산실정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는 부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A 군수후보는 업무정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부군수와 기획예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한 사실은 엄연한 불법행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A 군수후보 발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 이모씨(38·진도읍 성내리)는 “군수후보가 거리유세에서 공무원의 목을 썰겠다느니, 언론사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느니 하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을까 걱정스러웠다”고 꼬집었다.
한편 A 군수후보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거리유세 발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자신을 음해한 언론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면 조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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