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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구 검 · 경 합동수사본부장^^^ |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씨(50)에 대해 살인미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자리에서 난동을 부린 박모씨(52)에 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 · 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 서부지검장)는 이날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이 조직적ㆍ의도적 정치테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박 대표가 입원 중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방문, 담당 의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지 씨의 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지 씨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세일정을 직접 확인한 뒤 흉기를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며 살인미수 또는 의도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승구 본부장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이에 따라 21일 오후 용의자 지 씨와 박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합수부는 특히 박 씨의 컴퓨터에서 지인 등에게 보낸 e-메일 흔적을 확인, 복구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정치 성향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도 파악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합수부는 또 지 씨와 박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을 통해 범행 공모 여부와 배후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사건 당시 주변에 공범이 더 있었다는 한나라당 측 의혹에 대해서도 목격자를 찾는 등 확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 씨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무슨 자금으로 구입했는지와 통신요금은 어떻게 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의 한 관계자는 “지 씨와 박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 두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공모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며 “공모나 배후세력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와 집에서 압수해온 물건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 조사 결과 전과 8범인 지 씨는 청송보호감호소 복역 시절 동료 재소자와 교도관, 인부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한나라당을 원망하는 언행을 자주 해 왔지만, 오히려 인권위에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13번이나 진정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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