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즉일 조사제"와 "책임 수사관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고소·고발인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으면 사건에 따라 전문수사팀의 팀장과 상담한 뒤 형사사건에 해당하면 즉시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는 '즉일 조사제'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책임 수사관서'제도를 통해 고소와 ·고발 그리고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가 범죄 발생지와 피고소인 주소지 등 어느 하나만 일치하면 검찰 송치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고소·고발 사건이 남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사건을 접수받을 때 전화나 3일 내 출석을 요구해 고소와 고발 사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이 줄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인의 불편이 줄면 실질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만큼 고소와 고발 사건이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부족하다며 이 일환으로 조사관을 대폭 확충해 사건수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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