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00씨(서울 광진구)는 17년 9월 9일 오후 3시경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제주도 함덕해수욕장부근 A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비용을 입금했다. 그러나 블로그에 홍보되었던 시설 및 분위기, 하우스 파티 등을 기대하고 갔지만 전혀 달랐다. 시설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고 게스트 하우스에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어 하우스 파티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김씨는 예약한지 2시간도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 김00씨 : 블로그를 통해 예약했는데 홍보 했던 내용 (시설, 분위기, 하우스파티)과 다르다. 환불해 달라.
- 제주 함덕 A게스트하우스 관계자 : 내가 알바 아니다.
- 김00씨 : 규정이 어디 있나? 블로그에는 전혀 그런 내용 없었다.
- 제주 함덕 A게스트하우스 관계자 :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결국 김씨는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건으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함과 동시에 제주도 시청 당국에 민원을 넣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사드 보복으로 인해 제주도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숙박업, 도소매업 등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의 배짱영업은 아직도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4건으로 이 중 29건(45.3%)이 제주지역에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 지연 18건(62.1%), 과다한 위약금 청구 9건(31.1%), 이용 관련 2건 등 계약해제 관련이 총 27건으로 93.2%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 주는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예정일 10일 전(비수기에는 2일전)에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100%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환급 규정과 비율을 홈페이지에 밝힌 게스트하우스 42곳 중 성수기일 때 이를 지키는 업체는 29곳(70.8%)이었으며, 비수기일 때는 3곳(7.3%)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환급 규정도 게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의 예약 취소 수수료 규정 등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를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자체 환급 규정을 개정하도록 행정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 등록이나 위생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 안전, 위생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게스트하우스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여 법적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 서비스규정, 등급제 시행 등 게스트하우스의 제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 바가지 요금, 허위 광고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저에게 앞으로 기대하라고 문자로 협박하시더니 유감스럽게도 당일환불 불가라는거 빼고는 허위로 악의적인 글을 쓰셨네요..의향있으시면 제 연락처 아시니까 남자답게 대화로 풀던가 연락없으면 기자님이 쓰신글에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