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지침”에 따라 예찰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지상예찰 책임조사제를 위하여 각 구역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에 의해 발생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길이 0.6∼0.8mm 크기의 미세한 재선충이 소나무의 수분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이며 초기 피해증상은 묵은 잎이 먼저 아래로 쳐지며 우산살 모양으로 시들고 손가락 굵기 정도의 솔수염하늘소 탈출공이 뚫려 있기도 하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빠른 시기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발견하고 2차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의 이동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국민에게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신고전화 1588-3249(산림사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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