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1월 설 명절 전 3만원 상당의 53개의 겨울 내의가 진도 모 속옷 업체에서 우체국 택배로 전달됐다”며 “속옷을 보낸 한모씨(여)가 전화를 걸어 유력 진도군수 후보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속칭 ‘내의 전달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사건발생 이후 ‘내의 전달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모씨의 행방이 모연해지면서 진도경찰의 조사가 난항에 부디 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모씨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는 한모씨의 진술이 사건해결에 가장 중요하지만 소재파악마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도경찰은 지난 4일 한모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려놓은 상태다. 그리고 지난 8일 ‘내의 전달 사건’을 해남지검에 송치했다.
특히 ‘내의 전달 사건’ 조사가 지지부진해지자 진도군 각종 사회단체들의 비난여론마저 들 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진도군청 홈페이지에는 ‘내의 전달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군민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진도군 모 사회단체 관계자는 “한모씨의 내의 전달 사건은 금권선거의 표본”이라며 “가칭 ‘진도인권 수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군민들의 다각적 사건해결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몸통은 따로 있다”고 밝힌 뒤 “지방 정치권력자의 인권유린과도 무방하지 않다. 한모씨를 찾는 것만이 사건해결과 한모씨 인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모 관계자는 “우리 스스로 이웃의 인권을 지키고 인간답게 함께 사는 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벌적 참여가 절실하다”며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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