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칭 소화기 등 강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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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칭 소화기 등 강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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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행동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김천소방서(서장 김성수)에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소화기 구입이나 수리를 강요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소방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킴에 따라, 더 이상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관내에서 이러한 사례 발생시 소방서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방기관 사칭 소화기 강매 등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소화기 강매 및 충약 영업형태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 ○ ○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 소방관서에서 나온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사취하는 행위 등이다.

소화기를 강매 및 약제교체 등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 소화기 판매행위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합시다.

▷ 소방용 기계․기구는 등록된 판매업소에서만 구입합시다. ▷ 특히 업주 여러분은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합시다.※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약제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은 없으며, - 소화기는 설치자의 유지관리상태, 설치장소에 따른 환경조건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그 제품수명의 편차가 큼 - 자체점검을 통하여 기능과 성능을 확인한 후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소방선진국들도 - 소화기에 대한 사용년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 일본의 경우 생산업자단체에서 정상적으로 관리시 8년을 성능유효기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지난 ‘82년 일반지시로 ’표시사항 중 준수할 사항‘란에 - “이 소화기의 성능은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 5년간 유효합니다.“라고 소화기 본체에 표시해오다가, - 이것이 오히려 정상상태로 준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소화기를 중간에 교체하거나 재충약을 유도하는 빌미로 악덕업자에 의해 이용되고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되는 문제가 있어 ’03년 12월에 폐지한것으로 나타났다.

※ 소화기의 뚜껑 부분의 패킹이 장시간 동안 온도변화에 의해 팽창․수축을 반복하면서 미세하게 기밀이 누설되는 현상이 있는 데, ISO인증제도하에서도 연간 압축가스 총량의 5%누설은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분말소화기(A,B,C급)성분 : 일반․전기․유류화재에 사용(점유율 90%) - 제1 인산암모늄<(NH4)H2PO4>이며, Silicon oil 코팅, 분홍색 착색 ※ 소화기의 종류(분포율 기준) - 분말소화기(축압식,가압식),하론소화기,Co2소화기, 기타 강화액소화기 등이다.

가압식 가스용기는 소화기를 분해하여 가압가스용기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무게에 미달되는 경우 가압가스 재충전 필요 하고 ▶ 약제응고시는 약제를 교환 해야한다.

축압식 소화기 는 ▷ 압력게이지 바늘이 정해진 위치(녹색부분)미달시 축압가스 재충전필요 ▷ 소화기의 무게가 중량에 미달시 소화약제 재충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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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6-05-06 09:30:28
미친놈들이 왜 불끄는 것 같고 장난치나, 선거때문에 바빠 죽겠는 데.

유상준 2006-05-05 09:58:02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신종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각양각색으로 진화되고 있다. 항상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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