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0여년간 지속돼 왔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 등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특히 ▲허가받은 조업구역, 조업기간을 위반하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른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적발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산란장과 성육장이 위치한 연안에서의 자원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산란기에 있는 어패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치어를 포획하는 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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