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지방선거에서는 D-30일에 601명이 입건되었고, D-7일에야 총 입건자 수 1,400명 도달했다.
선거사범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기부행위 상시금지 등 개정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규제, 당비대납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장, 공무원의 직무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및 선거관여 폭증, 적극적인 단속활동 전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찰에서는 당비대납, 공천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1996년 15대 총선 이후 10년간의 선거사범 판결문 분석작업 등을 통해 100명의 선거브로커 명단을 확보하여 특별관리하기로 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548명(38.7%), 기초의회의원 선거사범 523명(37.0%), 광역의회의원 선거사범 232명(16.4%), 광역단체장 선거사범 112명(7.9%)으로 기초단체장 선거가 특히 과열되어 선거사범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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