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 FTA 협상 선례, 적극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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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 FTA 협상 선례, 적극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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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초청 한미 FTA 세미나]KIEP, 미국이 맺은 FTA 분석

미국이 맺은 자무우역협정(FTA)을 분석한 결과 민감품목에 대해 이행기간을 길게 가져가거나 아예 관세철폐에서 제외시키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한 미국의 선례를 한미 FTA 협상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28일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초청 한미 FTA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가 분석한 FTA 사례는 칠레(2002년 체결), 싱가폴(2003), 호주(2004), 캐나다(1987), 멕시코(1992) 등 5건이다.

미·호주 FTA의 경우 호주는 농산물 수입 품목 전체에 대해 협정 발표 즉시 관세를 철폐했으나 미국은 설탕을 협상 제외 품목으로 설정하고 호주산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해 18년에 걸쳐 쿼터제를 유지했다.

또 칠레와 맺은 FTA에 있어 미국은 FTA 발효 즉시 수출액의 84%를 무관세화하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장 12년까지 5단계(즉시·4·8·10·12년차)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준규 팀장은 “미국은 설탕업계의 강한 로비를 받아들여 예외 없는 전면개방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FTA를 호주와 체결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우리도 민감부문에 대해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사례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미·칠레 FTA, 농산물 경우 12년간 유예기간 설정

미국과 칠레는 협정 발효(2004.1.1일) 이후 예외 없이 공산품은 10년, 농산물은 12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공산품의 경우 미국은 5단계(즉시·2·4·8·10년차), 칠레는 3단계(즉시·4·8년차)에 걸쳐 시장을 개방하되, FTA 발효 즉시 각각 수출액의 88.5%, 89.8%를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 칠레는 1만 5,835달러 이상의 수입차에 부과했던 85%의 사치세를 4년 이내에 폐지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해 한미간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한 논의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산물의 경우 양국이 4년 이내에 94%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FTA 발효 즉시 미국은 수출액의 84%, 칠레는 55.6%를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칠레는 자국의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밀, 밀가루, 올리브유 등에 적용해온 가격대 제도를 12년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미국도 칠레산 고기류, 유제품, 담배, 설탕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FTA 체결 이전 미국과 칠레의 평균 관세수준(각각 1.5%, 6%)이 낮고 칠레 내에선 서비스시장 개방이 이득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강해 커다란 이견 없이 타결됐다.

◇ 미·싱가폴 FTA, 실 원산지 규정 통해 섬유산업 보호

미·싱가폴 FTA에서 미국은 자국 섬유산업의 고관세는 철폐하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였다.

즉 미국이나 싱가폴산이 아닌 방적사, 섬유, 직물을 포함하는 섬유의류는 방적사 기준(yarn forward)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 연간 제한된 수량만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방적사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을 중국 등에서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적사 기준 완화를 통해 FTA에 따른 관세철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 미국은 싱가폴에 대해 예외없이 모든 농산물을 협상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무관세 예외 품목의 관세를 협상 발표 즉시 철폐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선 점진적으로(4·8·10년차) 철폐하거나 쇠고기, 낙농제품, 땅콩, 설탕, 면화, 담배 등 최대 민감품목에 대해선 관세할당을 적용하고 10년차부터 철폐하도록 했다.

미국은 싱가폴이 농업경쟁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민감품목은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이끌어내 한미 FTA 협상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 요구된다.

서비스업 협상의 경우 특기할만한 점은 미국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싱가폴 전문직 5,400명의 임시 입국을 허용하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싱가폴 국민이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호주와의 FTA에선 호주가 단 한명도 받지 못했지만 별도 협상을 통해 약 1만 500명의 전문직 인력 이동을 보장받았다.

◇ 미·호주 FTA, 설탕은 협상서 제외…쇠고기는 18년간 수입쿼타 설정

미·호주 FTA는 2003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첨예한 이슈로 협상이 결렬 위기까지 가다가 2004년 2월 8일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로 호주가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수용하고 미국의 호주의 의약품 및 방송 컨텐츠쿼터를 수용하는 형태의 거래를 통해 타결을 봤다.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 호주는 전농산물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설탕을 협상 제외 품목으로 설정하거나 쇠고기,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수입쿼타를 설정, 최대 18년간 유지키로 했다.

대미수출의 38%(16억달러)에 해당하는 최대 수출품인 호주산 쇠고기는 미국 연간 쇠고기 생산의 0.17% 또는 수입의 1.6% 이하로 제한하고, 18년에 걸쳐 쿼터를 18.5%로 확대한 다음 관세 및 쿼터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도 가능토록 했다.

호주는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양보하는 대신 의료보험비용 상승 우려로 의약품의 가격책정 및 배상 관련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방송 컨텐츠 보호를 위해 호주산 방송의 55% 쿼터 유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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