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 8.2 부동산대책…소득세 최고세율 42%, 법인세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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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8.2 부동산대책…소득세 최고세율 42%, 법인세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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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몰래 인상 세법개정안, 8월 부동산대책 와중 발표 꼼수

▲ 8.2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라는 평가와 노무현 정책 시즌2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뉴스타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뒤로는 이른바 '부자증세' 시대의 개막이었다.

문 정부 출범 후 한 달 뒤 부동산대책으로 6.19 대책이 나왔는데, 다시 또 한 달 정도 지난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사실상 규제 강화 대책, 충격요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세종시는 투기 과열 지구이기도 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금융규제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잡고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핵심 목표라고 정부와 야당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수요억제책으로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중장기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안정이 정부와 여당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투기자들에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들은 ‘실패한 노무현 부동산정책 시즌2’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8.2 부동산대책을 방패 삼아,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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