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김후보의 선거운동원 김모씨가 지난 19일 오전 최후보 요청으로 국민참여 선거인단에 추첨된 조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최후보를 지지하지 말고 김대정 후보를 꼭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최후보는 또 김후보가 경선당일 선거법상 후보자의 사진을 이용한 피켓과 어깨띠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대형사진을 넣어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최후보는 열우당 용인을 선관위가 경선 당시 투표장 입구에서 김대정 후보의 피켓과 어깨띠의 불법성을 현장에서 고발 받고도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김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 방조했다고 밝히고 용인을선관위의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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