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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매각 당시의 해태제과 주식 실물 ⓒ 뉴스타운^^^ | ||
전윤철 감사원장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조작에 개입했다는 근거가 확실하고 입증된다면 외환은행의 매각계약무효를 따질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이 2001년 해태제과(00310)의 매각과정에 불법 부당함이 분명 있음에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와 정부관계기관을 성토하고 나섰다.
2001년 7월경 결성 활동하고 있는 해태제과 소액주주운동본부(대표 송인웅)는 그동안의 해태제과 관련 언론사 보도와 품고 있는 의혹을 근거로
첫째, 해태제과가 1997년 최종 부도나고 처음 매각이 가시화되었을 때 외국계회사인 ‘네슬레’로부터 제시된 매각금액이 1조원에 달했고, 2000년 매각주간사였던 ABM-AMRO측이 실사 후 작성 당시 해태제과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고위관계자가 언론에 발표한 회사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가 1조2천억원, 청산가치가 4천억원에 달했음에도 자산매각으로 4,150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된 점
둘째, 당시 해태제과 매각과정에서 공개매각을 표방하고도 홍콩에서의 단독 비공개매각으로 예비입찰과정에서 거론되지도 않은 제3의 외국계 회사에 헐값 매각한 점.
셋째, 2004년 크라운제과로 매각 당시에도 공개매각이 아닌 홍콩에서 단독 비밀매각한 점.
넷째, 2001년 매각당시 해태제과에서 발행한 주식실물인 유가증권이 있음에도 같은 이름의 해태제과 주식이 발행된 점으로 2001년 당시의 해태제과와 지금의 해태제과와 무엇이 다른지를 밝혀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해태제과 매각과정을 주도한 당시 조흥은행 위성복 행장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소 심판에 회부되었음으로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며 “그 결과에 따라 매각무효소송, 손해배상소송 등과 더불어 불법부당함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경주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노무현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방관만 할 게 아니라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많은 불법이 있었듯이 조금만 조사해 보아도 해태제과 매각은 한마디로 국부유출과 불법의 온상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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