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에 대한 설명부족 및 진료내용의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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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에 대한 설명부족 및 진료내용의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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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란 항상 까다롭다. 까다로운 환자가 의외로 솔직하기도 하다.

가장 악질적인 의사는? 환자 = 돈으로 볼 때,

가장 악질적인 환자는? 가짜환자 =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갈 때.

의료사고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로도 다양하다. 형사 고소 및 고발, 민사소송, 민원제기(보건복지부), 소비자보호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종 시민단체, 방송 및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다.

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 접수·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관련 소비자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물었던 가장 주된 책임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위반”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의료분쟁에서 나타난 환자측의 가장 큰 불만은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부족 및 진료내용의 불명확과 불친절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란 점이다.

흔히들 한의사는 학문적인 의미가 도학적(道學的)이다 보니 푸근한 인상을 준다고 믿는게 일반적인 환자들의 시각이다. 환자란 항상 까다롭다. 까다로운 환자가 의외로는 솔직하기도 하다.믿음에 대한 신뢰만 갖추어진다면..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한의사 중에는 환자가 지식이 있고 까다로울 경우는 일명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하여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는 환자 1명이 10명의 입이라는 점을 모르는 단순함이다. 환자를 보는 게 의사지 환자를 갖고 노는 게 의사는 아니다.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므로, 최신의 의학지식 습득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2천년 전 황제내경이 오늘의 진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노릇이다. 3백년 전의 동의보감 또한 같다. 현실에 맞는 의학지식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한방의 객관화. 과학화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혹자는 한의학은 과학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기미론(氣味論)이 근간이라면 미론만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의학의 추상성은 철학적근거론에서 인체를 본 관(觀)이지만 반대로 인체의 관에서 추상적인 부분을 객관화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근거의학의 장점은 객관화란 논리성을 그 중심에 둔다 란 점이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 발생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진료행위가 정당하였음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세심하고 철저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한의학의 진료 차트는 대부분이 너무 간단하다. 결과적인 자료가 너무 미약하다. 만약 의료분쟁화 되어 소송으로 접근되면 자료싸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될 게 뻔한 노릇이다.

사진(망문문절)에 관련된 진단은 한의학적인 것만큼 확실한 진단이 있을까? 문제는 기질적질환(원병)과 현증에 대한 복합적인 질병으로 나타난 경우다. 특히 소홀하기 쉬운 문진, 문진, 촉진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진단결과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경우 설명상대자 및 시간 등에 대해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기록부는 대개 한자로 된 전문용어로 작성할 뿐 아니라, 한의원마다 한약재 명 등을 독특한 약자로 쓰는 경우가 많고, 한의사 특유의 필체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 발생시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의료법 제21조에서도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 서명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법시행규칙 17조는 진료기록부 등은 원칙적으로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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