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불법체류 동포 중 여권 위·변조 사범 및 밀입국자 등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도 확대 적용, 시행될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중인 동포들이 스스로 출국하면 1년 후 국내로 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체류 동포들은 이번달 17일부터 오는 8월31일 사이에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제출한 뒤 확인서를 받아 출국하면 1년 후부터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추가 서류 없이 국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 위·변조 사범 등 형사처벌 대상자들은 국내 체류지 관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절차를 마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자진출국시 다른 불법체류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는 동포들은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또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도 상향 조정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된 동포라도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질병치료, 체불임금 해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출국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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