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운송 운반과 관련한 사고예방과 사고시 조기수습을 위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정기점검실시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용기기준, 용기검사, 운반 적재 기준준수의무 등 안전기준을 일부 위험물운송자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지키지 않고 위험물 운송하는 사례가 많아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한 재난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2006.4.15~4.25)의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위험물 운송자 자격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 운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위험물 운송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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