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이나 사고, 벌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이 소양교육을 이수하고, 추가 감경을 받고자 할 경우 경찰서에 신청하여 거리 캠페인이나 교통봉사활동 등 4시간의 현장체험으로 정지처분을 최대 30일까지 감경받는 제도로서, 많은 운전자들이 이 교육을 이용하여 정지감경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지도계장 서재학 경위는 교통부문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어린이는 사회적 교통약자로서 우리 어른들이 솔선하여 보호해야 하며,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현장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스쿨존 홍보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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