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11억3천만원 횡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증권사 직원이 11억3천만원 횡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경찰서, H증권 김모씨 구속영장 신청

^^^▲ 아산경찰서^^^
아산경찰서(서장 이한일)는 H증권에서 근무하면서 1999년부터 2006년 3월까지 17명으로부터 11억 3천만 원을 횡령한 김모씨(35세. 여)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H증권 아산지점에 1989년에 입사하여 1997년 6월경까지 고객의 주식영업 등을 담당하면서 1999년 이모씨가 예탁한 지역개발공채금 1천7백80만원을 횡령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6년 3월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17명으로부터 11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모씨는 7년 동안 고객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