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운수업체 상대 봄철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령준수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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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운수업체 상대 봄철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령준수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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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정홍식)에서는 봄철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를 위하여 관내 여객 및 화물, 관광 운수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당부하였다.

서한문의 요지는 봄철 자칫하면 발생하기 쉬은 졸음운전에 대한 주의와 사고요인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위반, 차량내 음주가무행위 등을 근절하고 특히, 교통안전 100일 계획 추진활동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새싹의 등·하교길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전문 운전인으로써 법령준수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왜냐하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집 주변이나 학교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지도계장 서재학 경위는 그동안 경찰과 교통유관기관의 노력으로 사고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계절적으로 행락차량이 증가하고, 기온 상승으로 나른한 오후 졸음운전이 예상되어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안전을 저해하는 운전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지도로 스쿨존에서의 단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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