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3일 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한 중국 조선족 교포 임모(37. 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사문서위조)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2년 10월 불법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뒤 운저면허증을 부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불법체류하다 지난해 11월 폭력사건으로 입건되면서 강제 출국됐다.
이후 임씨는 3개월 만에 재입국해 강제출국 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사건과 관련된 정모(47,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협박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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