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400세대 15,000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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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두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신청되어 오는 2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공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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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진군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두 택지개발예정지구 신규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주민 등은 오는 20일까지 도시건축과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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