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원 의정비 연 2,52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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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원 의정비 연 2,52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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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지난4일 김천시는 김천시의회의원 심위는 의정비 책정을 위해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시의원의 자질문제, 최소 의정비와 최대 의정비의 비용 격차 등의 문제로 결정을 미뤄 오던 시의원 의정비를 연 2천52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위원장 송영호)는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3차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정비 결정의 가닥을 잡지 못했으나 이날은 4차 위원회를 끝으로 송영호 위원장과 9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시의원 의정비를 2천520만원으로 최종 결정 했다.

이번에 확정된 2천520만원은 기존의 2천120만원이 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물가 상승율 5%와 유급제 인상율 25%가 반영됐다. 즉 기존의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의 5%인 66만원과 25%인 330만원을 합한 396만원에 80일간의 회기수당(1일 10만원) 800만원을 더해 1천196만원이 산출됐다. 여기에 기존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다시 합산해 모두 2천516만원이 됐지만 위원회에서 4만원을 더한 2천520만원으로 김천시의원 의정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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