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영통2구역, 도시정비, 설계사, 도시계획감정평가사, 선정 지명입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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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영통2구역, 도시정비, 설계사, 도시계획감정평가사, 선정 지명입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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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앞두고 협력업체 선정부터 과도한 권한행사

▲ 영통2구역 전경 ⓒ뉴스타운

수원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은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재정비 기본계획’ (2012년) 고시 이후 지난 2016년 10월 3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원시의 승인을 득해 구성됐다.

매탄주공4,5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인 영통2구역은 개발면적 210,186㎡에 지상 32층 4,096세대를 건설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 공공지원제도가 첫 도입돼 수혜를 입은 재건축 추진구역이다.

공공지원제도 적용으로 수원시는 도시정비업체(진명C&D)와 6개월간 용역계약을 체결해 추진위원회구성까지 약 1억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구성 이후 시는 주민자율권 보장을 위해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 공공지원제도의 도입의 취지는 주민간의 갈등의 최소화, 금융비용 발생 등 추가사업비 최소화, 사업추진 절차의 합리적 개선과 신속한 사업의 추진 그리고 ‘관련업체의 공정한 업자선정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도우미성격의 지원제도’다.

현재, 수원영통2구역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조)는 조합설립을 앞두고 이에 앞서 사업파트너로 행정조력을 맡게 될 도시정비업체와 설계업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 추진위사무실 전경. ⓒ뉴스타운

그런데 입찰방법이 지명경쟁방식이라는데 일부주민과 업계는 담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추진위원회의 과도한권한행사로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협력업체 선정입찰방식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3가지방법이 있다. 일반경쟁은 누구나 참여해 선택의 폭이 넓다. 제한경쟁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맞도록 입찰참여조건을 두는 것으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배재된다.

예전의 지명경쟁은 사업주체가 2개 업체를 지명해 선정했으나 공정성과 담합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2010년 9월(국토해양부고시)선정지침이 개선돼 현재는 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2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장 제6조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규정에 따르면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는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영통2구역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중 지명경쟁입찰방식을 택한 것으로 확인돼 민원을 제기할 경우 수원시의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추진위사무실 게시판 사진. ⓒ뉴스타운

영통2구역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정비사업전문업체가 참여를 위해 15개 가 관련서류를 제출했으나 현재 8개 업체를 지명해 그 중 분야별로 오는 4월 29일(예정)주민총회를 개최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영통2구역의 한 소유주민은 “지명경쟁입찰방식은 사전에 정해 놓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믿고 맡 길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관련업체 관계자는“일반경쟁은 선정총회관리가 복잡해 기피하는 추세이며 대부분 제한경쟁입찰로 하지만 이도 추진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어 사전에 들어올 내정된 업체가 제한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은밀히 귀 뜸했다.

아울러“친분이나 사전 영업을 통해 선정되려는 업체가 손쉽게 선정될 경우, 담합으로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해서 진행하기도 한다.”며 “선정되려는 업체도 미리 협회에 요청해 협회가 다른 회원사를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도록 돕기도 한다.”며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덧 붙였다.

현재, 국내는 한국도시정비협회와 대한도시정비정비업체가 업계의 양대산맥으로 경쟁적 위치다. 이외 사설인 주거환경연구원이 똑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에 우연히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협조문의를 할 경우 기득권을 가진 운영진이 판을 짜 독차지하기도 한다.” 며 “운영진은 발전전망이 그래서 높다”고 솔직히 떨어놓기도 했다.

이어 영통2구역도 두 개의 협회 중 한 협회를 지칭하며 한 업체의 요청으로 정비업체등 입찰에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영통2구역에 방문했으나 관계자는“위원장이 회의 중”이라고 말해 확인치 못했다.

이후 추진위원회 관계자에게 2차례 전화해 모 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는지? 와 조합설립 때까지 운영비와 동의서징구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입찰보증금관계와 지명한 8개 업체 중, 중복(정비,설계,감평)업체가 있는지? 8개 업체로 지명경쟁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을 위해 위원장 또는 총무의 통화나 문자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통화한 추진위원회 관계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설명했으며 관계자는 “위원장 등이 바빠서 전하지 못했으며 월요일(10일)까지 전달해 연락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어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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