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범죄자 전자발찌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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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범죄자 전자발찌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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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김정천경사 기고문

▲ 고성경찰서 경무계 김정천경사 ⓒ뉴스타운

전자발찌 제도는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중에 재범에 우려가 판단되는 자에게 착용토록 하기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재범율이 8분의 1로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통계를 보더라도 전자발찌 착용자는 시행첫해 151명이었으나 작년에는 2,600여명으로 16배로 늘어났음에도 재범율은 1/8로 낮아졌다는 것은 전자발찌 착용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관리인력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난만큼에 비해서는 그리많지않아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종종 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훼손한 경우 일명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착용한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발생한다 이럴때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마음만 먹으면 훼손하거나 자를수 있는 전자발찌 막을 방법은 없을까? 실리콘 줄을 특수재질로 교체하여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하고 줄을 자르기 위해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중앙통제실에서 감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절단되기전 경찰이나 관리직원이 현장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인력의 한계를 경찰과 좀더 신속하게 공조하여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여나 미흡한 관리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시스템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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