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 선거와 관련...공명선거정착위해 직무태만등 강력점검
경기도 제2청은 "5.3 지방 동시선거 및 단체장 교체기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등 공무원 줄대기를 차단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공직자 감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감찰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특정후보자의 선거기획단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행위 그리고 각종 행정정보 및 정책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직무태만 행위등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에 대한 감찰이 집중된다.
따라서 알선·청탁과 이권개입 그리고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와 그린벨트 불법훼손행위, 불법 건축물 조성 등 위법·부당한 행위의 법 집행도 집중 감찰 대상이 될것으로에상된다.
또 감찰 결과, 단체장 및 특정 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관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경미한 위반 행위도 공정선거 확립 차원에서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관용 조치하고, 고의성 있는 비리는 연대 책임 물어 일벌백계 처리된다.
제2청 관계자는 "누구나 손쉽게 공직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버 민원창구)'과 '공직부조리 신고전화(080-200-0188)'를 개설하고 감찰을 통해 지방선거와 단체장의 교체기를 맞아 이완되기 쉬운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도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감찰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특정후보자의 선거기획단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행위 그리고 각종 행정정보 및 정책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직무태만 행위등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에 대한 감찰이 집중된다.
따라서 알선·청탁과 이권개입 그리고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와 그린벨트 불법훼손행위, 불법 건축물 조성 등 위법·부당한 행위의 법 집행도 집중 감찰 대상이 될것으로에상된다.
또 감찰 결과, 단체장 및 특정 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관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경미한 위반 행위도 공정선거 확립 차원에서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관용 조치하고, 고의성 있는 비리는 연대 책임 물어 일벌백계 처리된다.
제2청 관계자는 "누구나 손쉽게 공직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버 민원창구)'과 '공직부조리 신고전화(080-200-0188)'를 개설하고 감찰을 통해 지방선거와 단체장의 교체기를 맞아 이완되기 쉬운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도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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