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선이후 급증하고 있는 지역행사와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개정하고, 기초 단체의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대상을 10억이상에서 5억이상사업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500억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도 투융자심사의뢰전에 재정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이라며 대형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중도에 사업추진이 중단·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이라고 전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상의 투융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5년 12월 30일 그간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전부개정 했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해 오는 3월중 시행 할 예정이다.
투용자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장의 인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지역행사·축제는 예산편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대형 투자사업도 그간 타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추진부터 해 보자는 관행을 막는 등 효율적·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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