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연장’ 직권상정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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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 직권상정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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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검이 연장되고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면 그 다음날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며 특검 연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처리돼야 할 헌재판결이 여야 정치셈법에 따른 압박수단으로 작용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지는 탄핵 시국과 관련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탄핵관련 각종 주장들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Q. 지난 21일 야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특검 연장을 발표하라고 압박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건 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뭐가 옳은지 헷갈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A. 먼저 특검법을 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결정은 결정권자인 황 대행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서 여야가 이를 놓고 대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충돌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특검연장결정자는 정치외압에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특검연장결정사안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황 대행의 결정권에 대해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국회의 결정권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인데 국회가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A.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입법권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을 개정하는 것 뿐입니다. 이 경우 법안이 제출되면 숙려 기간을 거친 뒤 45일이 지나면 법안이 법사위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70일인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하려던 야당의 시도는 여야의 이견차로 실패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이 “박영수 특검법 개정안은 45일이 지나지 않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직권 상정을 거부했다고 봅니다.

Q. 야4당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 졌는데요 만약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A. 먼저 직권상정이라함은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85조 1, 2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기일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 자격으로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예민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 엄청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직권상정은 날치기라는 오명과 함께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므로 직권상정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국회법에는 ‘국가가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사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A. 일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봐야 합니다. 이는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해당 경우에만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상임위원회 의결이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안건 조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사태를 사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어서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A. 물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뤄지면 직권상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당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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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반드시 2017-02-23 12:55:21
직권상정은 반드시 해야한다.
황교안 총리도 국정 농단의 중심에 있던 자인데 이 자가 안해 줄 것은 뻔한 일
새누리 당 변태인 자유당도 국정 농단의 부역자 당인데 안할 것은 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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