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오전 5시 35분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한정석 판사는 19시간여에 걸친 검토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전했다.
해당 소식이 보도되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한정석 판사의 이름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된 키워드가 도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발부된 바 있다.
당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근데 왜 눈물이 날까요? 박근혜 구속 8부 능선을 넘은 특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특검은 포기하지 않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결과적으로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면서 삼성그룹 측은 초유의 오너 구속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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