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내 버스업체들이 차고지를 건축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조경 및 녹지를 사용승인 이후 철거하거나 폐타이어 등을 쌓아놓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차고지 건축사용승인 이후 녹지를 훼손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7일 평택시에 따르면 백성운수와 평택여객은 2014년 9월 죽백동 134-4번지 일원(자연녹지)에 규모 3천792㎡의 버스차고지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자연녹지 지역에 차고지를 지을 경우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라 전체 면적의 10% 이상 조경 및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차고지가 매연을 뿜는 버스가 수없이 드나드는 곳인 만큼 녹지조성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필수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차고지에 조성한 407㎡(10.7%)의 녹지에 가설건축물을 세우거나 폐기물 등을 적재해 사실상 환경오염을 방조하고 있었다.
실제 이날 확인한 차고지 내 녹지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 2개 동과 LPG가스통 등이 놓여 있는 상태였다. 차고지 입구 바로 옆에 조성된 녹지에는 타이어 수십 개가 쌓여져 있고 스티로폼이나 슬레이트 지붕 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건축사업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계획서에는 차고지 내 완충녹지에 벚꽃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업체 사무실 주변에만 심어 있을 뿐 다른 녹지에는 식재돼 있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녹지를 조성했을 뿐, 건축사용승인이 떨어지자 업체 입장에서 실용성이 없는 녹지를 훼손해 이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부지가 사유지로 분류되면서 녹지를 훼손해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백성운수 관계자는 "건축사용승인에 맞춰 녹지를 조성했지만 이후 이를 훼손해도 법적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시도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는 녹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허가 이후에는 이를 훼손해도 원상복구 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시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의 한 주민은 "소음이나 매연 때문이라도 담장을 설치하거나 둘레에 담장형태의 나무를 식재해야하는 것이 주민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고 시에 행정지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백성운수차고지는 계열회사인 평택운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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