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주민과 협조하여 고질적인 지적불부합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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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주민과 협조하여 고질적인 지적불부합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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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전화가 쇄도

^^^ⓒ 뉴스타운 최도철^^^
김천시는 1993년경부터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상이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이 각종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배시내)일대 233필지에 대하여 김천시가 집단적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한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정확하게 등록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천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20여 차례 이상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공무원 및 지적측량팀이 식생활을 한것으로 인해 본 사업을 착수 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후손에게 재산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공감대 형성이 본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뉴스타운 최도철^^^
이번 사업에서 소요되는 토지측량수수료 2,900만원은 김천시가 부담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단장으로 지적공부팀 과 지적측량팀 2개 팀으로 편성하고 토지소유자들은 자발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므로써 토지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평균가격으로 정산원칙을 합의 유도하여 2004년 4월 부터 2006년 2월까지 전량 지적측량과 정산 등을 실시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므로 집단적 토지분쟁을 토지소유자와 김천시 합동으로 단기간에 마무리된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전화가 쇄도하는 한편 연일 견학차 시를 방문하는 등 맞춤형 공무집행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고나계자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장은“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토지경계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이번 사업이 경계분쟁 해소할 기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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