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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부터 2010년까지 씨앗 묘목 버섯종균을 포함한 모든 종자가 가격표시 대상에 포함 된다 ⓒ 백용인^^^ | ||
농림부가 마련 고시한 「종자 가격표시 관리기준」을 보면, 표시대상은 올해 우선적으로 주요 채소종자 14품목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 2010년도에는 씨앗 묘목 버섯종균을 포함한 모든 종자가 대상이 된다.
올해는 고추를 비롯해 당근 무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의 씨앗이 해당되고 오는 2008년에는 화훼와 채소류의 모든 씨앗, 벼와 보리 콩 옥수수 씨앗과 씨감자가 포함된다.
2009년부터는 버섯배지를 포함한 버섯종균과 모든 씨앗이 포함되고 2010년에는 씨앗과 영양체를 비롯해 묘목과 균사체 등 모든 종자가 실제거래가격 표시 의무화 시행에 포함된다.
표시의무자는 종자를 일정한 댓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종자판매업자가 해당되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가격표시를 하게 했다.
표시방법은 개별상품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으며, 모범적으로 준수할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과 함께 예산지원 또는 포상에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판매업소별로 실거래가격을 표시하게 됨으로써 업소에 대한 농업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업소간의 건전한 경쟁으로 종자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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