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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최도철^^^ | ||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1995.6.30.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한정한다.
적용대상은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 농지, 임야및공시지가가1㎡당60,500원이하의 (평당 20만원)전 토지 인구 50만이상 시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약 60,000건 정도 (우리시전체의 18%)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사항 보증인 위촉은 법정리.동별로 3인이상 ~6인이내 (1월중) 대민홍보 각종 회의등 활용 신청서류를 읍,면,동 경유하여 본청(종합민원처리과)으로 전달하면된다
백남인 민원종합처리과장은 혁신도시유치확정에 이어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으로 현장실사 통한 부동산 업무량이 폭등하는 한편 연일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하는 민원인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자동발급기 추가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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