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KRA Plaza 임대인 (주)규호가 KRA(회장 .이우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목) 기각되었다. 서부지법은 원고인 (주)규호가 지난해 10월 KRA의 금요경마 시행으로 건물 내 타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물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 등을 이유로 KRA를 상대로 낸 금요경마 시행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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