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경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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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경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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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 시, 도시 외 지역 2층 이상 연면적 200㎡초과 시 경관심의 받아야

공주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주시 경관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주시 경관 조례(조례 제1108호)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공주시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는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설치 등 총 6장 42조로 구성됐다는 것.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사업의 대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사업 시행 시 경관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조정, 경관사업 자문과 결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경관을 형성ㆍ관리하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공주가 역사문화도시인 점을 감안해 경사지붕 외 주택 중 도시지역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초과 시, 도시 외 지역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초과 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14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심의, 경관사업 등 경관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경관심의 및 자문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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