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화재 오인신고 줄이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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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화재 오인신고 줄이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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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출동은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소모돼 경제적 손실 유발

▲ 화재 오인신고 ⓒ뉴스타운

계룡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 오인신고 줄이기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17일 신도안면 한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 타는 냄새와 연기 나는 것을 화재로 오인 신고해 소방차량들이 출동했으며, 지난 18일 새벽 3시경에는 대전 유성구 방동에서 농작물 및 쓰레기소각을 화재로 오인하여 신고해 출동, 17시 50분경에는 엄사면의 한 아파트에서 부적을 태우는 것을 이웃주민이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소방서 전 소방차량들이 출동했다.

또한 비슷한 시각 엄사면 아파트의 화재출동을 안전조치 후 귀소 중 두마면의 한 주택에서 음식물을 취급하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화재로 오인, 귀소하던 전 차량이 출동했다.

불필요한 화재출동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상황에 대한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이런 강제규정이 없어 화재오인출동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임병찬 현장대응팀장은 “오인출동은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소모돼 경제적 손실이 유발됨은 물론이고 오인출동에 따른 출동공백으로 타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며 “오인출동을 줄이고자 하는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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