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축산분뇨 무단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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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축산분뇨 무단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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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용 등 어민 피해 12억원 이상 달해

▲ 당진경찰서 ⓒ뉴스타운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지난 5월경부터 9월경까지 당진시 송산면 석문호와 연결된 배수간선에 축산폐수 등을 무단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공범인 B씨 및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축산업자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산분뇨를 무단투기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준다고 업자들에게 접근하여 공범인 B씨와 함께 경기 평택 등지에서 수거한 축산분뇨 등을 심야시간에 당진시 석문호와 연결된 배수간선에 86여회에 걸쳐 1,700톤 정도를 무단투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석문호 주변의 배수간선 10,000제곱미터 이상이 오염되어 석문호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석문호 어류 등이 집단폐사되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에서는 축산분뇨 등 무단투기로 인한 부유물 및 퇴적물 수거작업 비용 등으로 12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지자체에 행정처분 통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배수간선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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