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민원서류 전달창구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 처리 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현행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구 팩스 민원)’를 한층 개선한 것이다.
법정 처리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져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후 늦게 방문하는 경우 근무시간 내 민원발급이 완료되지 않아 익일 다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야간 당직실을 통해 발급한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야간민원서류 전달 창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어디서나 민원 295종 가운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경계점 좌표등록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으로 업무시간 중 전화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계좌로 입금하면 처인구청 야간 당직실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야간 당직자들이 바빠지겠지만 집에서 G4C(Government For Citizen: 민원서비스혁신) 같은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이용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정보화 소외계층이나 일과 시간 중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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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이 아니고 낮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인데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