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선거비용 1억500만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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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 선거비용 1억500만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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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선거인수 2만9천928명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진도군수선거비용과 도의원,군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진도군선관위는 “ 진도군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500만원,1구(진도읍,군내면,의신면,고군면)도의원은4천3백만원, 2구(임회면,조도면,지산면)도의원은 4천2백만만원이며 진도군의회의원 선거비용제안액은 진도군 가선거구(진도읍,군내면,고군면,의신면)는3천8백만원나선거구는(임회면,지산면,조도면)은3천7백만원이다"고밝혔다

진도군수선거비용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7천300만원에서 43.8% 늘어난 액수이며 도의원선거비용도 2002년 3천400여만원보다 1구도의원은 24.6% 2구도의원 23.5% 늘어났으며 진도군의회의원선거비용도각각26.6%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고려, 산정했으며 이번에 제한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산정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지방 선거 당선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와함께 선관위관계자는 "후보들이 유권자의15%이상 득표를얻을경우 선거비용의100%와 유권자의10%이상득표를 얻을경우 50%선거비용을 지급하는 선거공영제에 대하여 후보군이 많아 고른득표를 얻을경우 전액 군비로선거비용을 지출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선거인 수는 진도군이 2만9천928명이며, 이중34명이진도군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상 거주한외국인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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